1.이천시에서 구제역 또는 AI등 가축전염병 발생(2010.12.26)으로 가축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재산세(건축물분 중 축사)를 감면 하고자 하오니 신청서를 2011년 6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동 기일내에 신청이 안되여 누락되는 일이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해자(가족포함)의 축사가 없는 경우(임대가축농가) 재산세 감면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06.01 00:00
2011년도 재산세(건축물분/ 감면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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