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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봄철 퇴,액비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1. 봄철 본격적인 농사를 대비하여 지력 증진을 위한 퇴비살포등 농사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또는 액비를 살포하여 인근주민의 악취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바, 완전희 부숙된 퇴,액비 사용은 물론 살포 즉시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실시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는 퇴,액비화 시설의 최적상태 유지 및 분뇨 및 퇴,액비 운반시 외부 유출 방지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액비 살포지 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미등록 살포지에 살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4. 아울러 이와 연관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요 위반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역주민의 악취 피해 및 가축사육농가의 불필요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액비 관련 주요 위반사례 

 연번

 위반 농가

 위반 내역

 조치내역

 관련 법규

 1

장호원읍 돼지사육농가 

 분뇨 농지 살포

고발조치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제17조제1항제1호

 2

 설성면 닭사육농가

 퇴비 저장시설 외부 퇴비 방치

 과태료부과 (과태료 50만원)

  제17조제5항

 3

 설성면 돼지사육농가

 분뇨 외부 배출 (해빙기 장비파손)

 고발조치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제17조제1항제1호

 4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록된 살포지 외 액비 살포

 고발조치 (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제17조제1항제5호


  
  
 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관련) 
  
1.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여야한다.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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