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 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2 ]
관련규정에 의거 2012.1.26일부터 축산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은 출입기록의 작성·보존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농식품부 제정한 표준안을 안내합니다.
□ 표준안은 농장실정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 할 수 있음
□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1차)50,(2차)150,(3차)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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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2 ]
관련규정에 의거 2012.1.26일부터 축산사업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은 출입기록의 작성·보존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농식품부 제정한 표준안을 안내합니다.
□ 표준안은 농장실정에 따라 수정하여 적용 할 수 있음
□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1차)50,(2차)150,(3차)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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