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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08.08 00:00

가축 폭염피해 예방

조회 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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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 가축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가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하절기 가축관리요령에 의거 사양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조합원님들 또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구에서 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될 시에는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재해복구 지원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가축 폭염피해 신고 연락처 
   - 주간 : 644-2621~4 
   - 야간 : 644-2630

 

20120808-하절기 가축관리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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