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7.25일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축산관계자와 축산농가 방문자는 신고 및 검사.소독 등이 의무화됨.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현황 (첨부파일 참조)
◆ 축산관계자 범위
○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및 가축방역사
○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
○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조제5의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