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천시에서 구제역 또는 AI등 가축전염병 발생(2010.12.26)으로 가축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재산세(건축물분 중 축사)를 감면 하고자 하오니 신청서를 2011년 6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동 기일내에 신청이 안되여 누락되는 일이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해자(가족포함)의 축사가 없는 경우(임대가축농가) 재산세 감면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06.01 00:00
2011년도 재산세(건축물분/ 감면신청 안내)
조회 수 11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방문 판매원 명부(기준일 2024.01.11) | 관리자 | 2024.01.12 | 27 |
공지 |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및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한 소비자가 지켜야할 사항』 | 관리자 | 2021.09.27 | 90 |
공지 | 금융상품[신용카드]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사항 / 금융상품[보험]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사항 | 관리자 | 2021.08.23 | 267 |
141 | 대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재공고 | 관리자 | 2023.03.28 | 53 |
140 | 설봉신문 <20070712일자 기사> | 관리자 | 2007.08.02 | 53 |
139 | 정기총회 개최공고 | 관리자 | 2024.01.26 | 53 |
138 | 대의원 재선거 선거공고 | 관리자 | 2019.04.07 | 56 |
137 | 『 조합원인 이사 (비상임이사)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 관리자 | 2024.01.24 | 57 |
136 | 전 축종 대상 입식자금 지원 | 관리자 | 2006.02.13 | 58 |
135 | 채용공고 | 관리자 | 2013.12.06 | 59 |
134 | 비상임감사 선거 후보자 등록공고 | 관리자 | 2023.01.26 | 60 |
133 | 대의원선거 공고 | 관리자 | 2023.03.22 | 60 |
132 | 창전동지점 인테리어공사 실시 | 관리자 | 2006.05.10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