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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7.25일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축산관계자와 축산농가 방문자는 신고 및 검사.소독 등이 의무화됨.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현황 (첨부파일 참조)

 

              ◆ 축산관계자 범위

○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및 가축방역사

○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

○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2조제5의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첨부서류: 20110805-(검역검사본부)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검역 강화[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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