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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구제역 백신접종 후 부작용 발생시의 조치는?

  ○ 구제역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든 백신(사독)이므로 가축에 접종하더라도 안전하며 부작용이 없습니다.

  ○ 다만, 관리소홀 또는 예방접종 시에 오염으로 인해 염증(화농)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접종부위 소독과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구제역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가 붓거나 약간의 열감이 있을 수 있으나,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지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가축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일시적으로 식욕 저하와 발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2】예방접종을 하면 소독 등 방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접종 이전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농장소독, 외부인․차량 통제 등을 실시해야합니다.

  ○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도 이미 감염되었거나 면역력이 형성(2주)되기 전에는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방역을 계속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문3】예방접종을 한 고기를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가?

  ○ 구제역은 소, 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가축에게만 발생하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 아울러,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백신(사독백신)이므로 가축에게 접종하더라도 체내에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4】구제역 예방접종을 도입한 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인가?

  ○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하여 이미 상실한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내에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만, 제한적 예방접종을 하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일이 지금까지의 방식인 매몰처분 방식보다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백신을 실시하지 않는 청정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로 살처분 매몰, 혈청학적 예찰과 백신접종을 실시하므로 마지막 발생 또는 마지막 백신 후 6개월입니다(단, 백신 동물은 도축하지 않음).

 

문5】예방접종 후 매몰처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인지?

  ○ 예방접종을 한 소는 사전 정밀검사 후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축산 농가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 도축이나 매매시에는 구제역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만 유통시킵니다.

   - 자연 감염되어 항체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예방접종에 의하여 항체가 생긴 것인지는 과학적으로 구별이 가능하므로 예방접종으로 인해 항체가 형성된 것만 출하합니다.

  ○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 질병이 아니며, 도축 전에 구제역검사를 하여 감염되지 않은 고기만 시중에 유통되므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문6】예방접종 지역 내에 추가 발생 시 어떻게 하나요?

  ○ 예방접종 지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예방접종 중 지역 내(10km)에서 구제역 발생시 발생  농가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우제류 동물에 대하여 살처분 매몰합니다.

    - 예방접종이 완료된 후 구제역 검사결과 자연감염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발생농가만 살처분 매몰합니다.

    -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 지역 내에 고위험군 농가가 있을 경우 해당 농가 우제류 동물에 대하여 살처분 매몰합니다.

  ○ 예방접종 지역이외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방역조치대로 발생 농가 중심으로 반경 500m 또는 3km내의 우제류 동물에 대하여 살처분 매몰합니다.

 

문7】구제역 예방접종 지역의 가축, 이동제한 시기 및 출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해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10km이내)

    - 1차 예방접종이 완료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날

  ○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km이내)

    -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날

□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수매 및 출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제한 기간 중 수매(지정도축장 출하)

    - 해당지역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없는 경우에 허용

  ○ 이동제한 해제 후 도축장 출하 또는 매매(이동)

    - 농가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구제역검사를 신청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구제역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출하(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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